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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 상담사례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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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사례

 

 

■ 비과세 식대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나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

   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서면1팀-1603, 2007. 11.22)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서면1팀-1344, 2005.11.3)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

 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서면1팀-1614,

 2006.11.30)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봄

■ 비과세 학자금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임원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학원 수강료의 비과세 여부

 비과세 학자금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

 팀-1499, 2004.11.8)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자기차

   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소득-

 591, 2006.09.20)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음(소득

 46011-2665, 1993.9.6)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

 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1팀-1272, 2006. 9.14)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

 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자’에는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됨(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출산.보육수당 등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06.1.1.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서면1팀-

 276, 2007.02.23)

 6세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1팀-1464, 2004.10.28)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금액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1팀-1245,2006.9.12)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서면1팀-1334, 2005.11.3)

 6세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

 회사가 6세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달리 교육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금

 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고용지원센터로부터 30일 동안, 사용자로부터 60일 동안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사

 용자가 지급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비과세 여부

 고용보험법의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

 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소득의 범위

 2012년부터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가 과세대상 근로소득

 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일용근로소득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

 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이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 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3월(건설공사종사자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

 는 데, 여기서 “3월(1년)”이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曆)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함

 예) ① 1월 달에 10일, 2월 달에 5일, 3월 달에 4일 근무시 → ‘일반급여자’에 해당(3월 이상)
      ② 1월 달에 10일, 2월 달에 5일, 4월 달에 4일 근무시 → ‘일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가 3월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의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를 수정신고를 하여야 중복으로 소득이 계상되지 않음

 일용근로자도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는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학교의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

 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

 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

     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됨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

      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

 2년전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

 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1241, 1995.5.8)

 기본공제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

     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판정(법인46013-371, 2001.2.16.)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

     득 등)은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186, 2006.2.10)

 배우자가 어떤 소득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됨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

     소득 포함)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례)

   ①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2012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

       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100만원임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500만원 × 80%) = 100만원

   ②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100만원

   ③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④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

       만원 = 100만원

   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배우자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

       만원 =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됨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

     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

     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

     의 급여로 봄(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

 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근로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음

◇ 주거 형편상 별거란?

  -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

     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법인46013-4265, 1999.12.10)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

       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306, 2007.10.5)

 재혼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전 배우자의 소생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

     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소득세법 기본통칙 50-

     106…1)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대상이 됨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

     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52조제7항)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음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

 다. 장남이나 차남중에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음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

 는지 여부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는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

     로 근로제공기간(입사일 ∼ 퇴사일)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

     음

■ 추가공제 대상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

 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공제가 가능

 * 손자·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임
■ 다자녀추가공제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팀-541, 2007. 4.30)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

     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에 한해 가능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서면1팀-1338, 2006. 9.25)

■ 특별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

 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기간 중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

     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소득 46073-

     1, 2000.1.11)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 

 ○ 반면,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투자

     조합출자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

     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보험료공제
 보험료 공제 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 해당연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한 연도에 공제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 해약한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

 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소

 득세법 기본통칙 52-2)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 여부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2011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2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산한 연도(2012년)에 반영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공제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때 의료비

 공제를 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차남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고,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

 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장남 또한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

    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보철,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공제가 가능 여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법인

 46013-787, 1998.3.31)

 라식,인공수정, 출산비용의 의료비공제가 가능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됨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소득46073-203, 2000.12.28)
 ○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법인46013-2394, 2000.12.16)
 ○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 교육비공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함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

     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

 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

 능 여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해당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및 초․중․고등학

 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공제 가능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자금공제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음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상환기간 15년 이상,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가액을 기

 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한 것이 아닌 해당 주택(전체)으로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서면1팀-778, 2006.6.13)

■ 기부금공제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

 ○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

     며 아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 소득공제(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 및 한도액(2012년 귀속)
    공 제 한 도
 ①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30%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해 공제한도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회사에 제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득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명의 지출분 공제대상이 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

    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

    건을, 직계비속 등은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순서

 당해지출 정치자금기부금 → 당해지출 법정기부금 → 이월된 법정기부금 →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해지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

 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

 로자(본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가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염금.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 여부
 공제되지 않음.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됨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제받을 수 없음.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남

 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음

 신용카드로 승용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

 지 여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

 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그 밖의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의 지로납부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함

 자녀가 소득은 없으나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쓴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제대상이 아님.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됨(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

     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1097, 2005.9.16)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

 면, 취득 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 여부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

 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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