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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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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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