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세무업무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0) | 2013.02.26 |
---|---|
연말정산 상담사례 (0) | 2013.02.26 |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0) | 2013.02.23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 신고서 (0) | 2012.01.20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0) | 201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