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 험 료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보험료(10원미만 단수 미계산) × 2 ‣ 직장가입자가 2이상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신고서류 매월15일까지 신고시 당월보험료에 반영되며, 16일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 정산 반영됨 ■ 보험료 징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함(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
건강보험의 보 수 |
■ 건강보험의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 직급보조비 등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된 내용만을 적용함 [ 비과세소득 ] ◦ 식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연간120 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 에 포함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 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 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 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 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 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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