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건강보험]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by 오늘도최선을 2013. 2. 28.
728x90
반응형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  험  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보험료(10원미만 단수 미계산) × 2

  ‣ 직장가입자가 2이상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신고서류 매월15일까지 신고시 당월보험료에 반영되며, 16일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 정산 반영됨

보험료 징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함(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

    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건강보험의

보        수

건강보험의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 직급보조비 등

    ※ 비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된 내용만을 적용함

[ 비과세소득 ]

◦ 식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연간120

     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금은 과세이므로 보수

     에 포함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

     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

     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

     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

    함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