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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시기
- 일반 근로자 :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속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함
▶ 근무월수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
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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