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요 |
국민연금 제도 |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노령,장애,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 |
용 어 정 의 |
사 업 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
근 로 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 자(다만, 1개 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자격 취득신고 대상) ②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기준 적용 | |
사 용 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 |
소 득 |
•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 는 비과세금 액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금액 | |
기준소득 월 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매년 7월 1일 상하한액 조정) | |
사 업 장 가 입 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
특수직종 근 로 자 |
•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 |
가 입 유 형 |
사 업 장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①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 |
가 입 자 |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 입자가 아닌 사람 다만,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소득활 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 세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에 가입신청 하면 임의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1개월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 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 나 가입기간을 연장하 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는 65세애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 여 임의계속가입 가능 |
201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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