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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국민연금]국민연금 개요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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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 제도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노령,장애,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용 어 정 의

사 업 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근 로 자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기타 임원 포함)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

     자(다만, 1개 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자격 취득신고

     대상)

 ②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기준 적용

사 용 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소 득

•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

   는 비과세금 액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금액

기준소득

월 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매년 7월 1일 상하한액 조정)

사 업 장

가 입 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특수직종

근 로 자

•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가 입 유 형

사 업 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①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

가 입 자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

   입자가 아닌 사람

   다만,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소득활 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

   세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에 가입신청 하면 임의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1개월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 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

   나 가입기간을 연장하 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는

   65세애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 여 임의계속가입 가능

 

 

201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책자.pdf

국민연금100문100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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