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유별 신고사항 |
사업장 신규 적용 신고 |
대 상 |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사 업 장 적 용 일 |
○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때 | |
신고기한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 |
사 업 장 내용변경 신고 |
변경대상 |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칭,주소 등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 |
신고기한 |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
사 업 장 탈 퇴 신 고 |
탈퇴대상 |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탈 퇴 일 |
○ 휴업일 당일,폐업일 다음날(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 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유의사항 |
○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 안됨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 탈퇴신고대상 아님 ○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 ○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 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 고를 해야 함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신고대상 |
①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인 사용자 및 근 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②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사람 ※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어 가입 가능 ③ 일용.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사람 ④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소득이 월1,935,977원(2013년 기준, 사 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⑤ 월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시간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 아 근로자 적용 희망하는 사람 |
자격취득시기 |
○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임시.일용.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 된 때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 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시간강 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
작성방법 |
○ 2일이후 입사시 취득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 기재 (건강보험: 2일이후 취득시 보험료 미부과)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
○ 사용관계 종료(퇴직)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 ○ 사망 ○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다른 공적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 취득 |
신고기한 |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작성방법 |
○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 납부 * 초일취득 당월 상실시 납부 희망여부 반드시 기재 ○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 |
납무예외 및 납부재개 |
납부예외 |
○ 신청대상: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미 만인 경우만 해당,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대상 아님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 * 산전후휴가 납부예외 인정기간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90일 -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30일 |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 납부예외자가 복직시: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 부재개신고서 제출 ○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 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
신청시기 |
○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까지 | |
신고서류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
○ 납부예외일: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예)휴직일 ○ 휴직자가 복직시: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 험료 납부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 |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
신고대상 |
○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 장 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 |
제출서류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신고 |
신고대상 |
○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 성명,주민등록번호,특수직종근로 자 해당여부, 취득일(국민,건강보험만 해당) ○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최득일,상실일,기준소득월액 등 |
신고기한 |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착오발견 즉시 | |
제출서류 |
○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정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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