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 연말정산 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
1)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발생》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 금액 1,80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800,000 / 미지급금 900,000
잡이익 900,000
* 미수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수금액
* 미지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수금액 중 종업원부담금
* 잡이익 :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은 전년도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바 과오납금액
은 전년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함.(서이46012-1116,2002.5.20)
② 《4월분 보험료와 상계》 4월분 보험료 1,200,000원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액과 상계처리하다.
미지급금 600,000 / 미수금 1,200,000
복리후생비 600,000
* 미지급금 : 4월분보험료 중 직원부담금을 급여징수시 징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납부한 금
액이 과다 납부되어 당해 연도 4월분과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직원개인별 건강보험료 원천징
수부에는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다.
* 복리후생비 : 4월분 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으로 회사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납
부한 금액이 과다 납부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상계한다.
③ 《건강보험료 환급금 입금》 1개월분을 초과하는 금액 600,000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다.
• 환급금액 : 과오납 금액(1,800,000원) - 4월분 충당금액(1,200,000원)
보통예금 600,000 / 미수금 600,000
④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직원부담분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직원분 과오납금 300,000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직원에게 환급하다.
미지급금 300,000 / 보통예금 300,000
2) 연말정산에 의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시 회계처리
①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 이후인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
산 결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1,000,000원이 발생하여 4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시 4
월분 보험료 800,000원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4월분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 징수금액 400,000원
◦ 추가 납부금액 중 종업원부담금 대신 지급금 500,000원
예수금 400,000 / 보통예금 1,800,000
가지급금 500,000
복리후생비 900,000
* 예수금 : 종업원부담금을 미리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
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급여 지급시 징수하는 경우 에는 ‘가지
급금’으로 처리한다.
* 가지급금 :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분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일시 대납한 금액
* 복리후생비 : 추가고지분 및 4월분 건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 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이46012-1116,2002.5.20)
② 《종업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징수》4월분 급여 18,000,000원을 5월 25일 지급하다.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분 중 회사가 대납한 금액 500,000원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
세 440,000원, 당월분 건강보험료 종업원부담금 400,000원 국민연금 종업원부담금 800,000
원, 고용보험 종업원부담금 70,000원을 차감한 잔액 15,79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8,000,000 / 예수금(근로소득세) 440,000
가지급금 500,000
예수금(건강보험) 400,000
예수금(국민연금) 800,000
예수금(고용보험) 70,000
보통예금 15,790,000
* 가지급금 :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분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일시 대납한 금액을 회수한 것
■ 퇴직자 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
1)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①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정산 결과 과오납 금액 200,000
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200,000 / 미지급금 100,000
복리후생비 100,000
* 미수금 :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종업원부담금은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미지
급금으로 처리한다.
* 복리후생비 : 퇴직자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당초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
므로 과다 납부한 금액 중 회사부담금은 당해 연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한다.
②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금액 중 직원(퇴직자) 부담분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미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 미지급금 : 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액
③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처리 및 납부》 8월분 보험료 600,000원 중 200,000원은 퇴직자 과오
납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400,000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예수금 300,000 / 미수금 200,000
복리후생비 300,000 현금 400,000
2)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시 회계처리
① 《퇴직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 건
강보험료 100,000원이 발생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단, 종업원부담금은 일시
대납한 다음 퇴직금 지급시 징수하기로 하다.
가지급금 50,000 / 보통예금 100,000
복리후생비 50,000
* 가지급금 : 건강보험료 중 퇴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가 일시 대납한 금액
* 복리후생비 : 퇴직자 건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
② 《퇴직자 건강보험료 징수》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8,000,000원 지급시 건강보험료 추가 고
지분 중 퇴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0,000원(회사 대납금액) 및 퇴직소득세, 동 지방소득
세 450,000원을 차감한 잔액 7,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잔액은 없다.
퇴직금 8,000,000 / 예수금(퇴직소득세) 450,000
가지급금 50,000
보통예금 7,500,000
* 가지급금 : 건강보험료 중 퇴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가 일시 대납한 금액을 퇴직
금 지급시 회수한 금액임
'경리.회계업무 > 사례별회계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가입시 회계처리 (0) | 2014.07.25 |
---|---|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시 회계처리 (0) | 2013.03.22 |
신용카드 거래시 회계처리 (0) | 2012.08.23 |
세무조사시 재무상태표 항목의 검토사항 (0) | 2012.07.28 |
수출관련 회계처리 (0) | 2012.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