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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시 회계처리 |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 직원선물용 물품 구입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한다.
한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명절에 직원에게 선물하기 위해 선물세트 1백만원(부가세 별도) 어치를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 해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
(차) 복리후생비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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