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업무/사례별회계처리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시 회계처리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2.
728x90
반응형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시 회계처리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 직원선물용 물품 구입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처리한다.

 

한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명절에 직원에게 선물하기 위해 선물세트 1백만원(부가세 별도) 어치를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 해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

 

(차) 복리후생비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