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시 회계처리 |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구 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차 이 점 |
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 |
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회사에 귀속 | |
기 업 회 계 |
불입시 |
? 연금 불입시 당기비용으로 처리(차) 퇴직급여 *** (대)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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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비용처리 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퇴직시 |
회계처리 없음 |
①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 금 *** 예수금 *** ②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③ 퇴직연금 지급시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 금 *** 예수금 *** ④ 퇴직연금 향후 증가분(현재가치증가분) (차)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 |
결산시 |
회계처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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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전액 손금산입-세무조정 없음 |
퇴직급여 충당금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불입액 손금산업(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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