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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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기 간 |
가. 교량 | |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 2년 |
나. 터널 |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다. 철도 | |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라. 공항 및 삭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사. 댐 | |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아. 상·하수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
자. 삭제 <2005.9.8> | |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카. 부지정지 | 2년 |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 한다)설치 |
5년 |
(3) "(1)" 및 "(2)"외의 시설 | 3년 |
하. 기타 토목공사 | 1년 |
거. 건축 | |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 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년 |
너. 전문공사 | |
(1) 실내의장 | 1년 |
(2) 토공 | 2년 |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
(4) 방수 | 3년 |
(5) 도장 | 1년 |
(6)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7) 창호설치 | 1년 |
(8) 지붕 | 3년 |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13) 온실설치공사 | 2년 |
(14) 보링 | 1년 |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
1년 |
(16) 판금 | 1년 |
(17) 보일러설치 | 1년 |
(18) 포장 | 2년 |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 2년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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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기 간 |
가. 발전설비공사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공사 | 3년 |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 5년 |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2) 배전설비공사 | 3년 |
라. 송전설비공사 | 3년 |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바. 배전설비공사 | |
(1)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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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기 간 |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 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 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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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기 간 |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 |
2년 |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 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
3년 |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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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기 간 |
가. 성곽 | |
(1) 석성(石城) | |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 2년 |
(3) 전축성(塼築城) | 3년 |
(4) 목책성(木柵城) | 1년 |
나. 탑·석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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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 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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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2) 전탑(塼塔) | 3년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 7년 |
다. 목조건축물 | |
(1) 지붕 | |
(가)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2년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2) 목부재(木部材) | |
(가)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나) 그 밖의 구조재 | 2년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 1년 |
(4) 기초 및 기단 | |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의 지대석 | 5년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 2년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2년 |
라. 담 | |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 5년 |
(2) 그 밖의 사괴석담 | 3년 |
(3)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 2년 |
마. 분묘 | |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 2년 |
(2) 구조부 | |
(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 5년 |
(나) 전축분(塼築墳) | 3년 |
(다) 목곽묘(木槨墓) | 1년 |
(3) 병풍석(屛風石) | 3년 |
바. 도로 | |
(1)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 2년 |
(2) 포장 | |
(가)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 2년 |
(나)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 1년 |
사. 철물 | |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2)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 |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2) 식물보호 | 3년 |
(3) 발굴지 정비 | 2년 |
(4)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옷칠 등 | 5년 |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 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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