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시 지체 상금
징수
■ 지체상금율: 공사의 경우 0.1%
■ 지체상금산출방식(영 제74조, 규칙 제75조)
지체상금 = 계약금엑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은 당해 년차 계약금액으로 함
- 기성부분중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부분을 인수,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 금액에서
공제
■ 지체일수에 대한 산정방법
❶ 지체일수는 계약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❷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준공기한 경과후 검사에 합격한 경우: 준공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 안함
- 준공기한 경과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
격한 날까지 지체일수에 산정
❸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검사소요기간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 산정
- 동절기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내린 경우: 중지기간 미포함
- 준공검사 소요기간이 규정기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은 지체일수 포함 안함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
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
■ 지체상금면제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시(지체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
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
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가,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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