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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 종 별 |
보증금율 |
❶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❷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❸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 반건축등 공사 ❹ 상기외의 공사 |
5%
4% 3% 2% |
* 계약금액에 대해 위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되,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율을 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영 제62조, 규칙 제72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및 관리(법 제18조, 영 제62조, 규칙 제52조)
▪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전까지 납부
▪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증금을 보관
▪ 하자보수기간중 하자발생시: 예산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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