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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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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 종 별

보증금율

❶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❷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❸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

    반건축등 공사

❹ 상기외의 공사

5%

 

4%

3%

2%

 

  * 계약금액에 대해 위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되,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보증금율을 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영 제62조, 규칙 제72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및 관리(법 제18조, 영 제62조, 규칙 제52조)

  ▪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전까지 납부

  ▪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증금을 보관

  ▪ 하자보수기간중 하자발생시: 예산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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