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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제.해지

by 오늘도최선을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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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취소의 개념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처음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 계약의 해지: 철회의 개념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계약의 해제.해지사유]

 

❶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등(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①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제2차계약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계약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이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❷ 발주기관의 사정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해제.해지할 수 있음

 

❸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①설계변경등으로 공사내용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어 계약보증금을 국가귀속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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