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
■ 계약의 해제: 취소의 개념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처음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 계약의 해지: 철회의 개념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❶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등(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①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제2차계약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계약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이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❷ 발주기관의 사정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해제.해지할 수 있음
❸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①설계변경등으로 공사내용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어 계약보증금을 국가귀속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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