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
본인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친족: 배우자,혈족 및 인척
* 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
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상기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
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
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④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①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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