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 |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적용에 있어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한다는 원칙
①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
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근거과세의 원칙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
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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