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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서류의 송달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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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 서류의 송달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

 

■ 송달받을 자

  ① 원칙: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송

           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

     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

     업소에 송달한다.

 

■ 송달받을 장소

  ①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②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

     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송달의 방법

   원칙: 교부송달,우편송달,전자송달

 

(1) 교부송달

  ①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

     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③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

     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우편송달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3) 전자송달

  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

     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

     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4) 공시송달: 예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

  부터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송달을 받아야 할자(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수있는 자포함)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

   -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시송달의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세무서,관할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

    ② 관보,일간신문에 게제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다른 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 교부,우편송달: 도달시

  ② 전자송달: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된 때)

  ③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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