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 |
■ 서류의 송달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
■ 송달받을 자
① 원칙: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송
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
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
업소에 송달한다.
■ 송달받을 장소
①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②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
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송달의 방법
원칙: 교부송달,우편송달,전자송달
(1) 교부송달
①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
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③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
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2) 우편송달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3) 전자송달
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
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
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4) 공시송달: 예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
부터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송달을 받아야 할자(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 할수있는 자포함)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
-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시송달의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세무서,관할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
② 관보,일간신문에 게제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다른 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 교부,우편송달: 도달시
② 전자송달: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된 때)
③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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