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자동
적으로 발생한 상태
구 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신고 및 납부기한 |
납부방법 | |
국
세 |
소 득 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31) |
다음연도 5.1~5.31 (확정신고) |
신고납세 |
법 인 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청산소득: 법인이 해산 하는 때) |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신고납세 |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 수입재화: 세관장에 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제1기(매년 6.30) - 제2기(매년 12.31) |
종료일로부터 25일내 |
신고납세 | |
상 속 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9월)이내 |
신고납세 | |
증 여 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
신고납세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12.15 |
고지징수 신고납부 (선택) | |
인 지 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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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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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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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 의 말일이 양도시기임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 유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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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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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신고납부 |
재 산 세 |
과세기준일(매년 6.1) |
7.16~7.31 9.16~9.30 |
보통징수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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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 소득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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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민 세 |
○ 과세기준일 균등분(매년 8.1),재산분(매년 7.1)
|
*균등분:8.16~8.31 *재산분:7.1~7.31 |
*균등분:보통징수 *재산분:신고납부 | |
가산세,부가세 |
가산할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과세표
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세 목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신고납세방식 |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 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종합부동산세(선택),농어촌특별세(선택),취득 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
부과과세방식 |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 설세 등 |
자동확정방식 |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 확정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특별징수 지방 소득세 |
가산세,부가세 |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납세의무의 소멸시기
확정된 납세의무가 조세채권의 실현 또는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구 분 |
소멸사유 |
내 용 |
조세채권의 실현 |
납 부 |
세액납부 |
충 당 |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의 상계 | |
조세채권의 미실현 |
부과취소 |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효력상실 |
제척기간의 만료 |
국세부과권리행사의 기간만료 | |
소멸시효의 완성 |
국세징수권리행사의 기간만료(5년) | |
* 부과의 철회,납세자의 사망 및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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