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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중 단 사 유 |
정 지 사 유 |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및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
① 분납기간 ② 연부연납기간 ③ 징수유예기간 ④ 체납처분유예기간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
※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독촉(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
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게 된다. 즉, 다시 전체 기간을 진행하여
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그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도 함께 소멸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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