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조세총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0.
728x90
반응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중 단 사 유

정 지 사 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및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① 분납기간

 ② 연부연납기간

 ③ 징수유예기간

 ④ 체납처분유예기간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독촉(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

   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게 된다. 즉, 다시 전체 기간을 진행하여

   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그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도 함께 소멸하

   게 된다.

 

 

728x90
반응형

'세무업무 > 조세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의무의 승계  (0) 2013.08.21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0) 2013.08.2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0) 2013.08.2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0) 2013.08.19
세법적용의 원칙  (0) 2013.08.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