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고지를 할 수 없다
세 목 |
내 용 |
제척기간 |
일반세목 |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5년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
부정행위로 국세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
10년 | |
상속세.증여세 |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10년 |
① 부정행위로 국세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기한내 신고하였으나 거짓 혹은 누락 신고한 금액 |
15년 |
■ 특수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
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
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
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 적용)
그러나 이 특례제척기간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간 이므
로 과세당국은 사실상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인 등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
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 분 |
제척기간의 기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 는 국세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 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경정
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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