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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조세총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by 오늘도최선을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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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고지를 할 수 없다

 

세   목

내    용

제척기간

일반세목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5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10년

상속세.증여세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10년

 ① 부정행위로 국세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기한내 신고하였으나 거짓 혹은 누락 신고한 금액

15년

 

■ 특수한 경우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

   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

   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

   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 적용)

   그러나 이 특례제척기간은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간 이므

   로 과세당국은 사실상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속인 등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

   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       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

 는 국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

 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결정,경정

   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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