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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원칙 |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의 금지
①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
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
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업회계의 존중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해당 납세의무자
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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