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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
구 분 |
신고납세제도 |
부과과세제도 | |
의 의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
적용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종합부동산세(선택),농어촌특별세(선택),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 역자원시설세 등
| |
납세의무확정 |
주 체 |
납세의무자 |
정부(과세관청) |
방 식 |
신고서 제출 |
결정.납세고지 | |
시 기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
납세고지서 도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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