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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레저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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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의     의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햐 하는 세금

과세대상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③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싸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과세표준 및 세      율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세율: 과세표준액의 10%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50%를 신고납부(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 신설 이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80%를 신고납부하고,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20%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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