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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
의 의 |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햐 하는 세금 |
과세대상 |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③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표준 및 세 율 |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세율: 과세표준액의 10%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50%를 신고납부(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 신설 이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80%를 신고납부하고,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20%를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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