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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의 의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가 부 과될 때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 |||
납세의무자 |
①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⑥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분 제외)의 납세의무자 ⑦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
과세표준과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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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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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표에 ‘표준세율-2%’로 산출한 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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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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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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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액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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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세액 |
10% (인구 50만이상의 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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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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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액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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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레 저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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