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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지방교육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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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의     의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가 부

과될 때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납세의무자

①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⑥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분 제외)의 납세의무자

⑦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취득세과표에 ‘표준세율-2%’로 산출한 세액

20%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50%

 

 

주민세균등분세액

10%

(인구 50만이상의 시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레

   저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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