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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by 오늘도최선을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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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의   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친 것)

과세대상

① 특정자원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지하수(용천수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

②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①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②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③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④ 컨테이너: 컨테이너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⑤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⑥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납 세 지

 

 

 

 

 

 

과세대상

납 세 지

 

 

특정자원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지하수

채수공의 소재지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단,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특정부동산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

선적항의 소재지(단,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토지

토지의 소재지

 

 

 

 

 

 

비 과 세

■ 특정자원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

  ①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② 지하수

    가.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

    나.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100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1㎥당 20원

  ③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④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⑤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0.5원

■특정부동산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초과~1,300만원이하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초과~2,600만원이하

5,900원 + 1,300만원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초과~3,900만원이하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초과~6,400만원이하

24,100원 + 3,900만원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의 0.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

      용 건축물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2배 중과세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

      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023%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

    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 소방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①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

      주점은 33㎡ 미만, 단란주점은 150㎡ 미만인 것은 제외)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④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

      시설 중 물류터미널

  ⑤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

  ⑦ 공장

  ⑧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⑨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⑩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과.징수

■ 특정자원

  - 신고납부(지하수에 대해서는 보통징수 가능)

■ 특정부동산: 재산세규정 준용

소액부징수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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