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
의 의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조담배의 개비수(20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운영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제조자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수입판매자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담배: 반입한 사람 ○ 면세담배 반출후 타용도로 처분시: 처분을 한 자 |
납 세 지 |
○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담배: 세관 소재지 ○ 면세담배 반출후 타용도로 처분시: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소재지(불분명시는 처분을 한 장소) |
과세대상 |
① 피우는 담배: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 ② 씹는 담배 ③ 냄새 맡는 담배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20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비 과 세 |
○ 수출 ○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주한외국군에 납품 ○ 보세구역내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및 연구용 ○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 액 20㎖,기타 250g)가 반입하는 담배 |
세 율 |
① 피우는 담배 - 1종 궐련 20개비당 : 641원 - 2종 파이프 담배 : 50g당 1,150원 - 3종 엽궐련 : 50g당 3,270원 - 4종 각련 : 50g당 1,150원 -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400원 ② 씹는 담배 : 50g당 1,310원 ③ 냄새 맡는 담배 : 50g당 820원 * 표준세율의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가능 |
신고납부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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