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
의 의 |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체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지방세법 내의 세목으로, 일종의 교부세의 일종임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기존 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비율을 지방자체단체로 그 재원을 이전하는 것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납 세 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
특별징수 의무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 율 |
부가가치세액의 5% |
납입 및 배분 |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 ○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수도권:100, 광역 시:200, 도:300)를 감안하여 시·도별 배분 해당도의 소비지수 X 가중치 도의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총액 X --------------------------------------- 각도의 소비지수에 가중치 곱한값의 전국합계액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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