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산 세 |
■ 재산세의 특징
① 지방세: 시.군세, 구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보유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5배 ⑤ 보통징수: 가산세(X),가산금(○) ⑥ 물세, 인세 ⑦ 소액 징수면제(○) ⑧ 부가세: 재산세액의 지방교육세 20% ⑨ 토지분재산세,건물분재산세,주택분재산세 구분 ⑩ 물납(○),분할납부(○),연부연납(X)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내 용 사실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 공유재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 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매수계약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위 탁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 용 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
라 재산세 부과
▶ 과세대상의 범위
과세대상 |
과세대상의 범위 |
토 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모든 토지 = 등록 + 미등록 |
건축물 |
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 |
주 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별장은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선 박 |
취득세 과세대상의 선박 |
▶ 주택의 구분 및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구 분 |
내 용 | |
주택의 구분 (겸용주택) |
1동의 건물 |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봄 *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 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 로 구분한다. |
1구의 건물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
부속토지의 범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별장의 부속토지에도 적용된다. |
■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①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구 분 |
내 용 | ||
낮은 과세 |
공장용지 |
읍․면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
농지 |
개인 |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종합합 산과세대상 | |
법인 . 단체 |
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 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②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④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 ||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
임 야 |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 인 임야 ②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③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 ⑤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⑥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 ||
이유가 있는 토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 용하다가 폐지한 토지(단, 염전 폐지 후 다른 용도 사용 토지 제외)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④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 류터미널용 토지 등 | ||
높은 과세 |
골프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 |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고급오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즉,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구 분 |
내 용 | |
건축물의 부속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시지역(읍․면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 중 다음 ①과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 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 한 부속토지 * 바닥면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바닥면적 제외한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이유가있는 토 지 |
①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②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③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등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구 분 |
내 용 |
공장용지 |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농 지 |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목장용지 |
법소정의 토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기 타 |
무허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 |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
■ 과세표준
①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
과 세 표 준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선박 및 항공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제도의 가액
구 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와 건축물 |
70% ± 20% |
주 택 |
60% ± 20% |
■ 세율
①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며, 과세대상별로 구분된다
② 토지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 분 |
세 율 |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 |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토지 |
0.2% |
③ 건물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 분 |
세 율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시 이상 지역 안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
그 밖의 건축물(상가, 공장 등) |
0.25% |
④ 주택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 분 |
세 율 | |
차등비례세율 |
별장 |
4% |
초과누진세율(4단계) |
그 밖의 주택(고급주택 포함) |
0.1%~0.4% |
* 재산세는 고급주택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분재산세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⑤ 기타분재산세 세율의 구분
구 분 |
세 율 | |
선박 |
고급선박 |
5% |
그 밖의 선박 |
0.3% | |
항공기 |
0.3% |
⑥ 중과세율(5배)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 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그 밖의 건축물 세율(0.25%)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⑦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⑧ 세율적용
구 분 |
세 율 적 용 | |
토지분재산세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 |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 | |
주택분재산세 |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 | |
주택의 구분 :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 ||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⑨ 재산세 과세특례
구 분 |
내 용 | ||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걸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에 따른 세액에 ②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0.14%의 세율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0.23%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토 지 |
도시개발구역 |
외의 지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 |||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 ||
개발제한구역 |
지상건축물,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
주 택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⑩ 세 부담의 상한
가.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나.주택분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구 분 |
세부담의 상한율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 |
105%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초과 |
130% |
■ 비과세
구 분 |
내 용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세 부과] 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o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부과] o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1.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단, 전.답.과수원 및 대 지는 제외) (2)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시험림 (3)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3. 임시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부과] o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o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o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o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과수원(농지) 및 대지 |
■ 부과징수
구 분 |
내 용 | |
과세기준일과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 :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적항의 소재지,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징수방법 등 |
보통징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
납세고지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
신고의무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변동 : 공부상소유자 ②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 ③ 종중재산 : 공부상소유자 ④ 신탁재산 : 수탁자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
■ 물납과 분할납부
①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 중 물납은 재산세만 적용되며, 분할납부는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된다.
② 물납과 분할납부의 비교
구 분 |
내 용 | |
물납 |
물납요건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 |
물납신청 및 허가 |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 |
물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 *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10일 이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 |
물납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① 토지: 개별공시지가 ② 건물: 시가표준액 | |
분납 |
분할납부요건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신청 |
납부기한 내에 | |
분할납부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 |
분할납부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이하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