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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양도소득세]양도세 필요경비

by 오늘도최선을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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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가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며, 보일러 수리비 및 도배장판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 토지상에 설치한 경계담장 설치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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