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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기타세법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 알아보기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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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개념
 
 
수입인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로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용도 비교
 
 
수입인지
①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②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벌금 납부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


[]
-대법원 수입인지(소장접수시,등기신청 접수시)
-정부 수입인지(국가직 공무원시험 접수시)
-외무부 수입인지(여권 신청시)
수입증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수수료 납부 등


[]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
-인허가 서류 제출시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시 등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발행주체
 
 
수입인지
국가(중앙정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입방법
 
 
수입인지
① 은행 직접 방문, 정부기관 민원실
②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활용
수입증지
각 지방자치단체(,,구청)나 읍,,동사무소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회계처리
 
 
수입인지
세금과공과
수입증지
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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