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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개념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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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로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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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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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용도 비교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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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②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벌금 납부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 [예] -대법원 수입인지(소장접수시,등기신청 접수시) -정부 수입인지(국가직 공무원시험 접수시) -외무부 수입인지(여권 신청시) |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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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수수료 납부 등
[예]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 -인허가 서류 제출시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시 등 |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발행주체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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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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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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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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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입방법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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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 직접 방문, 정부기관 민원실
②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활용 |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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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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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회계처리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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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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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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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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