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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인사업무/4대보험업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by 오늘도최선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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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정보 및 재해발생 원인,재발 방지계획 등 사고 개요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재발생 보고 기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함


 미 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제출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팩스

④ 전자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서류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은폐로 판단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Q&A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0.09MB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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