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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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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정보 및 재해발생 원인,재발 방지계획 등 사고 개요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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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재발생 보고 기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함
▶ 미 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3일 이상의 휴업: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제출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팩스
④ 전자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서류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한다
▶ 산업재해은폐로 판단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시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Q&A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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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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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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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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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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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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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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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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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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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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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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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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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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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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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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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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