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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주권 혹은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이 과세대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이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지,양도의 시기,비과세양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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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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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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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또는 주권등의 양도자, 대체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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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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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재지,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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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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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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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양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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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양도가액: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
▶ 예외
①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액
②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가격
증권거래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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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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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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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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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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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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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농특세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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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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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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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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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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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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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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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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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장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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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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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농특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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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실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과.
5천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인 3억원이하까지는 20%,3억원초과분에는 25%의 세금 부과
증권거래세 계산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율
* 양도가액 과세표준 = 주식수 * 1주당 가격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및 납부
구분
|
양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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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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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월
|
8월말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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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7월 ~ 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 납부
|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원천 징수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단 1주만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자는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서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수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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