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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 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2인이상 공동작성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인지세의 부담
특별히 세법에서 부담 주체 정해 놓지 않아 작성자간 합의에 의해 어느 일방이 전액 납부하여도 상관 없음
- 납부방법: 갑이 전액 납부, 을이 전액 납부, 갑과 을이 각각 납부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전자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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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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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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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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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 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비과세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등록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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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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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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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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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 신보,기보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보증보험증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주택금융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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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1천원 2백원 |
○ 1통마다 인지세 납부
○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가능시: 산출된 금액
- 기재내용으로 금액산출 불가능시: 최저기재금액
비과세문서
① 주택의 소유권이전증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시: 전체 기재금액을 기준 으로 과세여부 판단
-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시: 각각의 기재금액을 기 준으로 과세여부 판단
②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④ 금전소비대차증서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것
가산세
①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이내 납부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②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시: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③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시: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변경계약서의 세액 납부방법
①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② 계약금액 감액시: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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