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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8. 간이과세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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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 이 과 세

 

 

■ 간이과세 일반

 

적용대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주로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자,도정,제분,양

   복점업등은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겸영시 소매업도 배제됨)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시이상의 지역에만 적용)

⑥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하고 일정규모 이상

   일때만 적용)

⑦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⑧ 기타

간이과세

포 기

일반과세적용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불가(영수증 교부)

납세의무면제

과세기간 공급가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구조

 

               과 세 표 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          율               

(=)            납 부 세 액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등의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발행공제

(+)             가 산 세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 세액   

(=)          차가감 납부 세액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격)

20%~40%

10%(영세율적용시 0%)

 

음식점업(제조업은 배제업종)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발행금액X2%(연간 500만원)

미등록가산세 0.5%

 

 

 

■ 재고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납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전부(100%)를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일정부분(매입세액* 업종별부가율)만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에는 재고품과 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대 상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품

재고금액*10/110*(1-부가율)

재고금액*10/100*(1-부가율)

건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과세기간수)

*10/110*(1-부가율)

취득가액*(1-5%*경과된과세기간수)

*10/100*(1-부가율)

기 타

상각자산

취득가액*(1-25%*경과된과세기간수)

*10/110*(1-부가율)

취득가액*(1-25%*경과된과세기간수)

*10/100*(1-부가율)

방 법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예정신고,확정신고시 공제(환급가능)

변경된 날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예정시 1/2,확정시 잔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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