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 일반
적용대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주로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자,도정,제분,양 복점업등은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겸영시 소매업도 배제됨)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시이상의 지역에만 적용) ⑥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하고 일정규모 이상 일때만 적용) ⑦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⑧ 기타 간이과세 포 기 일반과세적용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불가(영수증 교부) 납세의무면제 과세기간 공급가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구조
과 세 표 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 율 (=) 납 부 세 액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등의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발행공제 (+) 가 산 세 (-) 예정신고기간고지(납부) 세액 (=) 차가감 납부 세액 |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격) 20%~40% 10%(영세율적용시 0%)
음식점업(제조업은 배제업종)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발행금액X2%(연간 500만원) 미등록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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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납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전부(100%)를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일정부분(매입세액* 업종별부가율)만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에는 재고품과 상각자산에 대하여 추가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대 상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시 계 산 식 재고품 재고금액*10/110*(1-부가율) 재고금액*10/100*(1-부가율) 건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과세기간수) *10/110*(1-부가율) 취득가액*(1-5%*경과된과세기간수) *10/100*(1-부가율) 기 타 상각자산 취득가액*(1-25%*경과된과세기간수) *10/110*(1-부가율) 취득가액*(1-25%*경과된과세기간수) *10/100*(1-부가율) 방 법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예정신고,확정신고시 공제(환급가능) 변경된 날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예정시 1/2,확정시 잔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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