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기 간 1/1 - 3/31 1/1 - 6/30 7/1 - 9/30 7/1 - 12/31 신고기한 4/25 7/25 10/25 익년 1/25 예정신고 면 제 ■ 원칙: 개인사업자(정부고지에 의해 납부) ■ 예외 ①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달자 ②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③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 환 급
1)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경정시 지체없이 환급)
2) 조기환급
조기환급사유 |
①영세율대상인때 ②상각대상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시 |
조기환급기간 |
①예정신고기간 ②과세기간 ③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
조기환급기한 |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 |
■ 가산세
구 분 |
대 상 |
가 산 세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X 1%(법인 2%)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미교부,부실기재,지연교부 |
공급가액 X 1%(법인 2%)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부실기재시 |
공급가액 X 1%(법인 2%) |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시제출) |
공급가액 X 0.5%(법인 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경정시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과다공제 경우 |
공급가액 X 1%(법인 2%)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
미달신고세액 X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 |
미달납부세액 X 5/10000X일수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서류미제출 |
공급가액 X 1% |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
대리납부의무 불이행 |
불이행세액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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