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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7. 납세절차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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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납 세 절 차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기 간

1/1 - 3/31

1/1 - 6/30

7/1 - 9/30

7/1 - 12/31

신고기한

4/25

7/25

10/25

익년 1/25

예정신고

면 제

■ 원칙: 개인사업자(정부고지에 의해 납부)

■ 예외

①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달자

②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③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 환 급

 1)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경정시 지체없이 환급)

 2) 조기환급

조기환급사유

①영세율대상인때 ②상각대상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시

조기환급기간

①예정신고기간 ②과세기간

③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조기환급기한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

 

■ 가산세

구 분

대 상

가 산 세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1%(법인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부실기재,지연교부

공급가액 X 1%(법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시

공급가액 X 1%(법인 2%)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시제출)

공급가액 X 0.5%(법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경정시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과다공제 경우

공급가액 X 1%(법인 2%)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미달신고세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세액 X 5/10000X일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서류미제출

공급가액 X 1%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 불이행

불이행세액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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