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구조
1) 납부세액
X 세 율
- 매 출 세 액
납부(환급)세액
+ 가 산 세
- 공 제 세 액
차감납부(환급)세액
2)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합 계
- 불공제 매입세액
+- 대 손 세 액
매입세액 공제액
■ 매입세액
구 분 |
내 용 |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사업을위한 매입세액중에서 세금계산서로서 입증된 매입세액 | |||
이면확인분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 |||
의 제 매입세액 |
공제요건 |
①과세사업자 ②면세농산물등 매입하여 과세재화용역공급 ③매입증명서류 제출 | ||
공제세액 |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X 공제율(제조업:2/102.음식점업:3/103) | |||
공제시기 |
사용기간이 아닌 매입기간에 공제함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함)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취득가액 X 8/108 | |||
재 고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미공제 세액을 공제(간이과세자 부분 참조) | |||
불 공 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미수취, 부실기재분 |
주민등록번호기재분,착오기재분 등은 공제 가능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
수정신고시 제출,경정청구시 제출등은 공제가능 |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
관련성판단(소득세법,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규정 참조) |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관련 |
운수업,렌트카대여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영업용에 해당함 | |||
접대비등 관련 |
과소비억제 목적 | |||
면세사업관련 |
매출세액이 대응되지 않음으로 불공제함 | |||
토지관련 자본적지출 |
토지는 면세대상 재화이므로 불공제함 | |||
사업자 등록전 |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매입세액은 공제함 | |||
대손세액 |
대손사유 |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소멸시효완성,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된 어음.수표 | ||
대손기간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된 세액 | |||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금액) X 10/110 | |||
매출관련시처리 |
대손확정시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대손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 | |||
매입관련시처리 |
대손확정시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대손변제시 매입세액에 가산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의 의 |
과세,면세 겸영시 과세사업부분만 공제하고 면세사업부분은 불공제함 |
일반적계산 |
면세관련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해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 (불공제) 당해과세기간총공급가액 |
동일과세기간내 매입하여 공급시 |
면세관련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직전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 (불공제) 직전과세기간총공급가액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① 면세매입가액비율 ② 면세예정공급가액비율 ③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 |
안분계산 생략 |
① 면세비율 5%미만 ② 공통매입세액 20만원 미만 ③ 신규사업개시자(동일과세기간내 공급한 경우에 한함) |
■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 전표세액공제 |
요 건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인 개인 |
공제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X 2%(연간 500만원 한도) | |
기 타 |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예정신고기간 고지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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