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업무/부가가치세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5.
728x90
반응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재화, 임차료,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물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입 분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