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이란
■ 주택법에 의하여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별장,콘
도미니엄,주말농장주택 등 임시 주거주택은 포함하지 않음)
단,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00㎡ 이하
■ 전용면적
- 단독주택: 그 바닥면적(단,지하실,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
-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2. 국민주택 공급시 면세
○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 국민주택 매매하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시
3.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 법,정보 통신
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
○ 국민주택 부대시설: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용품
○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등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 면세
- 리모델링후에 주택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전 주택규모 100분의 130을 넘을 때만 과세
4. 면세되는 사례
■ 국민주택규모 분양권의 양도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
■ 주택신축용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판매
■ 부대설비.복리시설비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
■ 국민주택 설계용역
■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 및 설계용역
■ 국민주택의 하도급/재하도급 건설용역: 건기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5. 과세되는 사례
■ 면허없이 제공한 국민주택건설용역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감리용역
■ 국민주택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인터폰·장식장·신발장 등
■ 기부채납한 진입도로의 도로포장공사 용역
■ 주택단지 밖 도로면에 가로등 설치용역
■ 준공검사 완료 후 별도 공급하는 샷시공사용역
■ 당초 시공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하자보수용역
■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분양권 양도
■ 도배공사,가구공사: 건기법상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 의장공사면허가진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 공급시: 면세
■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 분양
■ 국민주택 건설용역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설계변경 이전시점까지는 면세, 이후는 과세
■ 과세 자재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용역의 원가에 산입
■ 국민주택 보수공사: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
■ 단순철거용역
■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
■ 건설현장단지 내 현장사무실 공사용역만을 별도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국민주택의 하자보수용역을 제3자가 공급시
■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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