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택만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이러한 국민주택건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매입세액은 모두 당해 공사원가나 건설비용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즉 발생하는 모든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당해 발생 원인별 자산이나 비용에 포함하게 된다
■ 사례: 면세사업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연간 다음과 같은 공사원가를 투입하였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원자재 3억 0.3억 3.3억
외주비 2억 0.2억 2.2억
인건비 1억 - 1.0억
기타경비 1억 0.03억 1.03억
계 7억 0.53억 7.53억
※ 국민주택만 건축하는 데 소요된 원가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전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전액 분양아파트 원가로 처리된다.
[기중분개]
(차변) 재료비 3.3억 (대변) 현금등 3.3억
(차변) 외주비 2.2억 (대변) 현금등 2.2억
(차변) 노무비 1억 (대변) 현금등 1억
(차변) 경 비 1.03억 (대변) 현금등 1.03억
[연말분개]
(차변) 미완성아파트 7.53억 (대변) 재료비등 7.53억
* 이러한 미완성아파트 계정은 당해 아파트가 분양되었는지 또는 공사수익실현의 방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따라 분양원가로 대체될 수도 있다.
■ 사례: 과세사업
주택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면서 연간 다음과 같은 공사원가를 투입하였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원자재 3억 0.3억 3.3억
외주비 2억 0.2억 2.2억
인건비 1억 - 1.0억
기타경비 1억 0.03억 1.03억
계 7억 0.53억 7.53억
[기중분개]
(차변) 재료비 3억 (대변) 현금등 3.3억
부가세대급금 0.3억
(차변) 외주비 2억 (대변) 현금등 2.2억
부가세대급금 0.2억
(차변) 노무비 1억 (대변) 현금등 1억
(차변) 경 비 1억 (대변) 현금등 1.03억
부가세대급금 0.03억
* 상기 분개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게 되
므로 건설공사와는 무관하다.
[연말분개]
(차변) 미완성아파트 7억 (대변) 재료비등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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