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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 질의 ]
국민주택규모의 하도급용역 전문건설업체로서 주택공사와 국민주택아파트 건설용역을 계약하고 이를 다시 공사분야별 하도급용역을 각 회사에 주었을 경우, 조경이나 하수도 이런 하도급도 전문건설업체에만 해당하는 하도업체만 면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하도업체는 아니더라도 국민주택이하 아파트 하도급공사는 모두 면세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화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화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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