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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소장 사례(대여금)

by 오늘도최선을 201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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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 *******)

      경기도 용인시 ***                  (우: ***-***)

      전화번호: 031-***-****

 

피 고 김 막 동(****** - *******)

      서울시 송파구 ****** (우: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2.28부터 이 사건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12.27 금20,000,000원을 변제일은 2006.01.26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6.2.27에 금4,000,000원만 변제하고 아직까지 잔여금 금16,000,000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16,000,000원과 2006.2.28부터 이 사건 정본 송달일까지

   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차용금 지불각서

1. 갑제2호증 차용금 상환요청 내용증명

1. 갑제3호증 차용금 상환 최고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납부서 1통

 

 

 

 

 

2007.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용인시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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