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홍 길 동(****** - *******)
경기도 용인시 *** (우: ***-***)
전화번호: 031-***-****
피 고 김 막 동(****** - *******)
서울시 송파구 ****** (우: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2.28부터 이 사건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5.12.27 금20,000,000원을 변제일은 2006.01.26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6.2.27에 금4,000,000원만 변제하고 아직까지 잔여금 금16,000,000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16,000,000원과 2006.2.28부터 이 사건 정본 송달일까지
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차용금 지불각서
1. 갑제2호증 차용금 상환요청 내용증명
1. 갑제3호증 차용금 상환 최고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납부서 1통
2007.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용인시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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