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특 별 공 제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명당 연300만원 한도 |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보육비용,학원비,체육시설,수강료,유치원비 |
초등학교.중.고등학생 |
교육비,학교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업료,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충족),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명당 연900만원 한도 |
교육비,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충족) * 대학원 교육비 제외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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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정규수업시간외 실기지도비: 공제안됨 • 학교버스이용료,기숙사비,어학연수 등: 공제안됨 • 학원비: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 • 학습지,입사전.퇴사후 지출교육비,외국대학부설어하견수과정:공 제안됨 •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한 공제 여부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 • 교육비중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300만원 한도) *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다가구주택: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산하여 판단(단, 구분등기시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지급액의 40%(연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500만원 한도(최대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5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 용됨>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 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본인(남편)이 공제발들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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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등을 상환하거나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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