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액: 납부하는때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근로제공기간중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능 단, 부양가족명의 납부액은 공제 안됨 * 해당연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 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등)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 공제 안됨 * 일시납부한 보험료: 납부일 속하는 연도에 공제 * 미납분 보험료: 납부연도에 공제 가능 *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시: 근로자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 장성 보 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 서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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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혼인,이혼,별거,취업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특별 금액 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시: 연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 ※ 보장성보험 -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시: 근로자 급여에 가산, 보험료 공제 -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공제 - 맞벌이부부: 계약자 본인,피보험자는 부부공동시-본인 공제가능 - 만20세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 로(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 |||||
의 료 비 |
가.본인 |
공제한도 없음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단, 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공제한도 없음) ■ 공제가능 의료비 • 진찰,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1인당 연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보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나.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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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료비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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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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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총급여액 3% |
(가+나+다)-(총급여액3%-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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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외 부양가족 |
연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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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총급여액 3% |
(가+나+다)+적은금액[(라-총급여액3%),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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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라: 나이,소득금액 제한없으나 생계를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의료비공제금액 연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세무서 에 전산 제출 • 휴직기간 지출 의료비: 공제가능 •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외국병원 지출 의료비,간병인,진단서 발급비용,산후조리원,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액,보험회사로부터 수 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공제 안됨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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