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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4)

by 오늘도최선을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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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공제금액

요          건

(-)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액: 납부하는때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근로제공기간중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능

  단, 부양가족명의 납부액은 공제 안됨

* 해당연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

  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등)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 공제 안됨

* 일시납부한 보험료: 납부일 속하는 연도에 공제

* 미납분 보험료: 납부연도에 공제 가능

*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시: 근로자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

  장성 보 험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 서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혼인,이혼,별거,취업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특별

    금액 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시: 연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

※ 보장성보험

  -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시: 근로자 급여에 가산, 보험료 공제

  -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공제

  - 맞벌이부부: 계약자 본인,피보험자는 부부공동시-본인 공제가능

  - 만20세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

   로(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가.본인

공제한도

없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단, 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공제한도 없음)

■ 공제가능 의료비

• 진찰,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용(1인당 연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보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나.65세이상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다.장애인

 

라 < 총급여액 3%

(가+나+다)-(총급여액3%-라)

 

라.그외

부양가족

연700만원

한도

 

라 >= 총급여액 3%

(가+나+다)+적은금액[(라-총급여액3%), 700만원]

 

※ 나,다,라: 나이,소득금액 제한없으나 생계를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의료비공제금액 연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세무서

  에 전산 제출

• 휴직기간 지출 의료비: 공제가능

•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외국병원 지출 의료비,간병인,진단서

  발급비용,산후조리원,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액,보험회사로부터 수

  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공제 안됨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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