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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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본인,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필요,장 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인당 연1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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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
나이요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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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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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0 |
X |
사실혼,이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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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0 |
만60세이상 |
1952.12.31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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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0 |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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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0 |
만20세이하 |
1992.1.1이후 출생 출생신고전사망:출생확인시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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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
0 |
만18세미만 |
6개월이상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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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
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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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 하여 계산)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소득요건 적용)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등) 포함 - 직계존속 재혼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 되는 사람 포함 - 직계존속 재혼후 사망시: 계부,계모는 사망연도 다음연도부 터 기본공제대상 해당 안됨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며느리는 공제 안됨 <특례규정> -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관계없이 생계같이하는 것으로 봄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해외거주 직계존속: 공제안됨) -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근로자(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같이하는 것 으로 봄 ■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 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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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자)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명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나이,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6세이하 |
1명당 100만원 |
만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2006.1.1이후 출생) (본인이 6세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남편이 6세이하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도 6세이하추가공제는 남편 또는 부인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
출산. 입양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 자 녀 추가공제 |
2명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2) X 200만원 • 손자.손녀 제외 • 2명의 자녀 맞벌이부부가 각각1명에 대해 기본공제한 경우: 부부모 두 다자녀추가공제 안됨 | |||||||
3명 300만원 | |||||||||
4명 500만원 | |||||||||
• 인적공제 판정시기: 12/31현재 상황 단, 이전 사망,장애치유시: 전날의 상황에 따름(연도중 사망시: 기본공제 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계산방법(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추가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 ||||||
기타연금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지역 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4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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