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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7)

by 오늘도최선을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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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공제금액

요        건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72만원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근로자 본인만

* 180만원 불입시 72만원 공제

 - 본인명의 가입, 2000.12.31이전 가입

* 해당연도 중도 해지시: 공제 안됨

*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에도 가입시: 2개다 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공제 안됨

연금저축소득공제

연400만원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100%(2001.1.1이후 가입),근로자 본인만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 해당연도 중도 해지시: 공제 안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연300만원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연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중도해지시: 공제 안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의한 청약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총급여액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11년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30%

 - ‘12년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4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25%)X20%(30%)

 

①②중 적은금액

①연300만원

②총급여액의20%+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추가(최대 400만원)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 본인,공제대상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

  한 받으나,나이제한은 없음,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용카

  드 등의 사 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 한도

- 기본공제대상 형제자매 사용액: 공제안됨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관련비용,비정상적이용액,자동차구입,보험료 및 공제료,교

  육비, 공과금,유가증권구입,차량리스료,자산구입비용,정치기부

  금,정기부금,월세소득 공제액등)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

   음

 

*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형 제자매 등이 사용 신용카드금액,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신문대금.우유의 지로납부액: 공제

  안

*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시 의료비공제

  와 신용 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료비공제와 신

  용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 학원비,지로

납부한 학수강료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 하는지 아니

  면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 적용

*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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