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72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근로자 본인만 * 180만원 불입시 72만원 공제 - 본인명의 가입, 2000.12.31이전 가입 * 해당연도 중도 해지시: 공제 안됨 *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에도 가입시: 2개다 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공제 안됨 | |||||||||||||||||||||||||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400만원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100%(2001.1.1이후 가입),근로자 본인만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 해당연도 중도 해지시: 공제 안됨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
연300만원한도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300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중도해지시: 공제 안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의한 청약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총급여액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이하)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11년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30% - ‘12년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40%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25%)X20%(30%)
①②중 적은금액 ①연300만원 ②총급여액의20%+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추가(최대 400만원)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 본인,공제대상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 한 받으나,나이제한은 없음,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용카 드 등의 사 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 한도 - 기본공제대상 형제자매 사용액: 공제안됨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관련비용,비정상적이용액,자동차구입,보험료 및 공제료,교 육비, 공과금,유가증권구입,차량리스료,자산구입비용,정치기부 금,지정기부금,월세소득 공제액등)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 음
* 혼인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형 제자매 등이 사용 신용카드금액,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신문대금.우유의 지로납부액: 공제 안됨 *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시 의료비공제 와 신용 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료비공제와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적용 여부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 하는지 아니 면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 적용 *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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