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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연말정산

연말정산(6)

by 오늘도최선을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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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공제금액

요       건

(-)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정차자금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법정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60만원 기부시 세금혜택

* 정치자금기부금이 60만원인 경우 10만원

  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10/110에 해당

  하는 9,091원은 주민세 세액공제) 나머지 

  5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이월공제 없음

①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적십자사,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이월공제 3년

②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①) X 30%

이월공제 없음

③종교단체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등의 10%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사찰등

종교의 보금,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①-②]X10%+[(근로소득금액-①-②)의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월공제 5년

④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 지정된 사회,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①-②)X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포함)

  은 30%를 초과할수 없음

이월공제 5년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100만원이하 배우

  자,직계비 속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

  단, 정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거주자가 지급한 기부

  금만 공제

• 기부금명세서 국세청 제출대상: 기부금공제 금액이 있는 근

  로자

표 준 공 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특별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보험료

0

0

0

 

의료비

x

x

0

 

교육비

0

x

0

직계존속 제외

주택자금

 

 

0

본인만

기부금

0

0

x

본인.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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