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특
별
공
제 |
기
부
금 |
①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정차자금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법정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60만원 기부시 세금혜택 * 정치자금기부금이 60만원인 경우 10만원 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10/110에 해당 하는 9,091원은 주민세 세액공제) 나머지 5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
이월공제 없음 |
①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적십자사,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
이월공제 3년 | |||
②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등의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①) X 30% |
이월공제 없음 | ||
③종교단체지정기부금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등의 10% |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사찰등 종교의 보금,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①-②]X10%+[(근로소득금액-①-②)의 20%와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이월공제 5년 | ||
④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등의 30% |
■ 지정된 사회,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①-②)X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포함) 은 30%를 초과할수 없음 |
이월공제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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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100만원이하 배우 자,직계비 속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 단, 정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거주자가 지급한 기부 금만 공제 • 기부금명세서 국세청 제출대상: 기부금공제 금액이 있는 근 로자 | |||
표 준 공 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 특별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 | ||||
항 목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 고 |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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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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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x |
x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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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0 |
x |
0 |
직계존속 제외 |
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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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본인만 |
기부금 |
0 |
0 |
x |
본인.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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