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
공제금액 |
요 건 | |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연400만원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불입액X(연차별)공제율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공제 * 공제율 - 가입 1년차 불입액: 20% - 가입 2년차 불입액: 10% - 가입 3년차 불입액: 5% *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50%(공제한도: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과세연도의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 |
과 세 표 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 ||
(X) 기본세율 |
|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72만원+(1,200만원초과금액의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582만원+(4,600만원초과금액의24%)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 1,590만원+(8,800만원초과금액의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초과금액의 38%) |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세 액 공 제 및 세 액 감 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50만원한도 |
산 출 세 액 공 제 금 액 ----------------------------------------------------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100%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자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
결 정 세 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금액) | ||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 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액을 환급 ※ 농어촌특별세납부대상: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3월 10일까지: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공제 200만원이상) 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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