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 맞벌이부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주자외 부양가족 |
기 본 공 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 가 공 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자녀양육비 공제 제외) |
자녀 양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
보 험 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 료 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 부 금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 용 카 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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