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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채권관리업무

각서

by 오늘도최선을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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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 각서의 법적 효과 :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1. 각서의 효력은?

  ①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다. 각서를 썼지만, 지키

     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에

     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

     리주장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

      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2.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① 공증을 한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 자

      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

      해주는 것일 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입회인을 두어 각서한다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이다. 효력은 위 ①과 같다.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빙을 챙기려면?

   ①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 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하

       다)

   ②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 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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