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시송달 신청은 언제하나?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외국에 출국한 상태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재 주소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때는 소장 접수시부터 청구원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실무상, 공시송달신청은 대부분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원고가 신청한다. 즉,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만 기일통지서를 보내어 첫재판기일이 열리고, 첫재판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발송송달' 등 적절한 송달방법을 취하도록 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명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출국,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등으로 인해 재송달이나 다른 송달이 불가능함이 확실하면 첫재판기일에서 곧 바로 공시송달을 허락하기도 한다.
■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①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장기여행 중이어서 피고의 주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본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가 현재 머무는 국가와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 적
인 사건에서 촉탁거절 사례가 있었던 경우 등
③ 외국에 송달촉탁하여도 그 효력이 없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그 나라가 전란이나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
④ 외국에 송달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송달증서의 송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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